동의 없이
고치지 않습니다
정비소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은 "이거 언제 하라고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 두고 그대로만 합니다.
-
오시면 증상을 들습니다 · 5분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물어봅니다. 소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녹음해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경고등이 떴다면 사진을 찍어 오세요.
-
차를 올려 봅니다 · 20~30분
리프트에 올려 눈으로 보고, 필요하면 진단기를 물립니다. 여기까지가 점검이고 20,000원입니다. 그대로 정비를 맡기시면 이 금액을 총액에서 뺍니다.
-
총액을 말씀드립니다 · 동의를 받습니다
무엇을 왜 바꿔야 하는지, 공임 얼마 + 부품비 얼마 = 총 얼마인지 말씀드립니다. 부품 등급도 고르시게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습니다. 점검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
정비하고, 떼어 낸 부품을 보여 드립니다
뜯어 보니 다른 곳이 더 상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의 없이 추가로 정비하고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떼어 낸 부품은 버리지 않고 보여 드리고, 원하시면 담아 드립니다.
-
명세서를 드리고 보증을 안내합니다
점검·정비 명세서에 항목·공임·부품비·부품 등급을 나눠 적어 드립니다. 정비한 부분은 90일 또는 주행 2,000km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입니다.
명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 후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2년간 보관합니다. 명세서를 안 주는 곳에서는 정비받지 마세요 —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무엇을 고쳤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정비한 항목과 그 이유
- 공임과 부품비를 나눈 금액
- 쓴 부품의 이름과 등급 (순정·OEM·재생)
- 정비 일자와 주행거리 (보증 기산점)
- 정비한 사람과 정비소 등록번호
- 같은 곳이 또 고장 났을 때 (무상 보증 확인)
- 차를 팔 때 (정비 이력이 값을 올립니다)
- 보증 기간이 남은 차의 제조사 보증을 다툴 때
- 분쟁이 생겨 소비자원에 갈 때
잃어버리셨으면 다시 뽑아 드립니다. 2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증은 90일 또는 2,000km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무상 점검·정비 기간입니다 —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주행거리 2,000km 이내 중 먼저 오는 때까지. 저희가 정비한 부분에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공임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정비소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 경우 | 보증 | 받는 금액 |
|---|---|---|
| 정비한 부분이 같은 증상으로 재발 | 됩니다 | 0원 |
| 저희가 넣은 부품이 불량 | 됩니다 | 0원 |
| 조립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 | 됩니다 | 0원 |
| 정비한 곳과 다른 부위의 고장 | 안 됩니다 | 정상 요금 |
| 사고·침수로 생긴 손상 | 안 됩니다 | 정상 요금 |
| 소모품이 정상 수명대로 닳은 것 | 안 됩니다 | 정상 요금 |
| 고객이 지정한 부품을 쓴 경우의 부품 불량 | 부품값은 안 됩니다 | 공임 0원 |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류를 쓰게 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잃어버리셨어도 됩니다 — 저희 기록에 있습니다. 오시면 먼저 봐 드리고, 저희 잘못이면 공임을 받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저희가 손해 보는 쪽으로 정합니다. 2,000km 를 조금 넘겼다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15년 하려면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보증 기간(90일 / 2,000km)은 법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이보다 짧게 적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그런 문구를 게시한 사실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기간을 다시 확인하고 적으세요 — 법령은 개정됩니다. 더 길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손님에게 있는 권리
정비를 맡긴 사람은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정비소에서도 요구하셔도 됩니다.
- 정비 전에 견적을 받을 권리 — 총액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권리 — 점검만 받고 가셔도 됩니다
- 떼어 낸 부품을 확인·회수할 권리 —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명세서를 받을 권리 —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 무상 보증을 받을 권리 — 90일 또는 2,000km
정비소와 이야기가 안 되면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 소비자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정비소 민원
-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점검만 받고 가셔도 됩니다
20,000원이고 30분입니다. 정비를 맡기시면 그 금액을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