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정동 · 2011년부터 평일 08:30–19:00 · 접수 18:00 마감 032-000-0000
Process

동의 없이
고치지 않습니다

정비소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분쟁은 "이거 언제 하라고 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 두고 그대로만 합니다.

  1. 오시면 증상을 들습니다 · 5분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물어봅니다. 소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녹음해 오시면 가장 좋습니다. 경고등이 떴다면 사진을 찍어 오세요.

  2. 차를 올려 봅니다 · 20~30분

    리프트에 올려 눈으로 보고, 필요하면 진단기를 물립니다. 여기까지가 점검이고 20,000원입니다. 그대로 정비를 맡기시면 이 금액을 총액에서 뺍니다.

  3. 총액을 말씀드립니다 · 동의를 받습니다

    무엇을 왜 바꿔야 하는지, 공임 얼마 + 부품비 얼마 = 총 얼마인지 말씀드립니다. 부품 등급도 고르시게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습니다. 점검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4. 정비하고, 떼어 낸 부품을 보여 드립니다

    뜯어 보니 다른 곳이 더 상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의 없이 추가로 정비하고 청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떼어 낸 부품은 버리지 않고 보여 드리고, 원하시면 담아 드립니다.

  5. 명세서를 드리고 보증을 안내합니다

    점검·정비 명세서에 항목·공임·부품비·부품 등급을 나눠 적어 드립니다. 정비한 부분은 90일 또는 주행 2,000km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입니다.

Invoice

명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정 발급 의무

자동차관리법은 정비 후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2년간 보관합니다. 명세서를 안 주는 곳에서는 정비받지 마세요 —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무엇을 고쳤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세서에 적히는 것
  • 정비한 항목과 그 이유
  • 공임과 부품비를 나눈 금액
  • 쓴 부품의 이름과 등급 (순정·OEM·재생)
  • 정비 일자와 주행거리 (보증 기산점)
  • 정비한 사람과 정비소 등록번호
이럴 때 꼭 필요합니다
  • 같은 곳이 또 고장 났을 때 (무상 보증 확인)
  • 차를 팔 때 (정비 이력이 값을 올립니다)
  • 보증 기간이 남은 차의 제조사 보증을 다툴 때
  • 분쟁이 생겨 소비자원에 갈 때

잃어버리셨으면 다시 뽑아 드립니다. 2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Warranty

보증은 90일 또는 2,000km

법정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무상 점검·정비 기간입니다 —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주행거리 2,000km 이내 중 먼저 오는 때까지. 저희가 정비한 부분에 같은 문제가 생기면 공임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정비소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보증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경우보증받는 금액
정비한 부분이 같은 증상으로 재발됩니다0원
저희가 넣은 부품이 불량됩니다0원
조립을 잘못해서 생긴 문제됩니다0원
정비한 곳과 다른 부위의 고장안 됩니다정상 요금
사고·침수로 생긴 손상안 됩니다정상 요금
소모품이 정상 수명대로 닳은 것안 됩니다정상 요금
고객이 지정한 부품을 쓴 경우의 부품 불량부품값은 안 됩니다공임 0원
어떻게 하면 되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류를 쓰게 하지 않습니다. 명세서를 잃어버리셨어도 됩니다 — 저희 기록에 있습니다. 오시면 먼저 봐 드리고, 저희 잘못이면 공임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잘못이 아니어도

판단이 애매하면 저희가 손해 보는 쪽으로 정합니다. 2,000km 를 조금 넘겼다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동네에서 15년 하려면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납품 전 반드시

보증 기간(90일 / 2,000km)은 법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이보다 짧게 적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그런 문구를 게시한 사실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기간을 다시 확인하고 적으세요 — 법령은 개정됩니다. 더 길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Your rights

손님에게 있는 권리

정비를 맡긴 사람은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정비소에서도 요구하셔도 됩니다.

  • 정비 전에 견적을 받을 권리 — 총액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권리 — 점검만 받고 가셔도 됩니다
  • 떼어 낸 부품을 확인·회수할 권리 —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명세서를 받을 권리 — 요구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 무상 보증을 받을 권리 — 90일 또는 2,000km
분쟁이 생기면

정비소와 이야기가 안 되면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정비소 민원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Come

점검만 받고 가셔도 됩니다

20,000원이고 30분입니다. 정비를 맡기시면 그 금액을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