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먼저 적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구간별로 전부 적어 두었으니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수수료가 정해지는 기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 사업 형태(개인/법인), 연매출 구간, 증빙 건수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카드 매출만 있는 곳과 현금·계산서가 섞인 곳은 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시작 금액이고, 상담 때 실제 금액을 확정합니다.
세무사 수수료에는 정해진 요율표가 없습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고, 같은 사무소 안에서도 거래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금액을 안 적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비교가 되어야 고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힌 금액이 곧 계약 금액은 아닙니다.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시면 월 3만원의 자료 정리비가 붙고, 직원이 6인을 넘으면 1인당 월 1만원이 더해집니다. 계약 전에 이런 항목을 전부 더해 1년치 총액을 계산해서 드립니다.
기장 대리 월 수수료
매달 증빙을 받아 장부를 만들고, 부가세·원천세를 기한에 맞춰 신고하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맡기시는 업무이고, 아래가 그 월 수수료입니다.
개인사업자
| 구분 | 연매출 | 월 수수료 | 조정료 (연 1회) |
|---|---|---|---|
| 간이과세자 | 4,800만원 미만 | 80,000원 | 250,000원 |
| 일반과세자 | 1.5억원 미만 | 110,000원 | 400,000원 |
| 일반과세자 | 1.5억 ~ 5억원 | 150,000원 | 700,000원 |
| 일반과세자 | 5억 ~ 10억원 | 220,000원 | 1,100,000원 |
| 성실신고 대상 | 업종별 기준 초과 | 300,000원~ | 1,800,000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업종에 따라 기준 매출이 다릅니다 (도소매 15억, 제조·음식·숙박 7.5억, 서비스 5억). 해당되시면 신고 기한이 5월에서 6월로 한 달 늦춰집니다.
법인
| 연매출 | 월 수수료 | 조정료 (연 1회) | 비고 |
|---|---|---|---|
| 5억원 미만 | 150,000원 | 700,000원 | 법인세 신고 포함 |
| 5억 ~ 20억원 | 250,000원 | 1,300,000원 | 법인세 신고 포함 |
| 20억원 이상 | 협의 | 협의 | 업종·계열 구조에 따라 |
설립 첫해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월 15만원이 적용됩니다. 장부·원천세·4대보험 신고가 매출과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조정료 — 연 1회 따로 붙습니다
조정료는 1년 장부를 마감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대가입니다. 월 기장료와 별개이며, 개인은 5월(또는 6월), 법인은 결산월 다음 3개월 안에 청구됩니다. 기장료만 보고 비교하시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라면 월 11만원 × 12개월 + 조정료 40만원 = 연 172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월 기장료만 비교하면 이 금액이 안 보입니다.
| 항목 | 금액 |
|---|---|
| 기장료 11만원 × 12개월 | 1,320,000원 |
| 조정료 (연 1회) | 400,000원 |
| 급여 추가분 (5인 이하 · 없음) | 0원 |
| 1년 총액 | 1,720,000원 |
부가세 10%를 더하면 1,892,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므로 이 금액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건 업무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필요한 신고만 따로 해 드립니다.
| 업무 | 수수료 | 비고 |
|---|---|---|
| 사업자등록 신청 | 무료 | 기장 계약 시 · 단독 의뢰는 50,000원 |
| 부가가치세 신고 | 150,000원~ | 기장 없이 · 반기 1회 기준 |
| 종합소득세 신고 | 250,000원~ | 기장 없이 ·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
| 법인세 신고 | 1,000,000원~ | 기장 없이 · 권하지 않습니다 |
| 양도소득세 신고 | 500,000원~ | 1건 · 취득 이력에 따라 |
| 증여세 신고 | 500,000원~ | 1건 |
| 상속세 신고 | 3,000,000원~ | 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
| 법인 설립 | 400,000원 | 정관·설립신고 · 등기 비용 별도 |
| 세무조사 대응 | 착수 2,000,000원 | + 성공보수 협의 |
| 경정청구 | 환급액의 15% | 환급 결정 후 청구 · 실패 시 무료 |
법인세 단건 신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1년치 증빙을 3월에 몰아서 정리하면 놓치는 비용이 많고, 기장료 1년치(180만원)보다 오히려 비싸집니다. 법인은 기장을 맡기시는 편이 거의 항상 저렴합니다.
기장료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또는 4회)
- 원천세 신고 (매월 또는 반기)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급여대장 작성 (5인 이하)
- 연말정산 (5인 이하)
- 월 손익 보고서
- 전화·카카오톡 상담 (횟수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따로 계산합니다
- 조정료 (연 1회 · 위 표 참고)
-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10%)
- 급여 6인 이상 (1인당 월 10,000원)
- 증빙 미정리 (월 30,000원)
- 세무조사 대응
- 법인 등기 (법무사 영역)
- 노무 자문·취업규칙 (노무사 영역)
-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법인 등기와 노무 자문은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시면 함께 일하는 법무사·노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비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과 결제
- 계약
- 서면 계약서를 씁니다. 구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 결제일
- 매월 25일 자동이체 (카드 결제도 됩니다)
- 증빙
-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 비용 처리·매입세액 공제 가능)
- 해지
- 1개월 전 통보 · 위약금 없음
- 자료 반환
- 해지 시 장부·신고서 파일 전부 드립니다
- 인상
- 연 1회 · 매출 구간이 바뀌면 미리 알려 드린 뒤 조정
해지할 때 자료를 안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장부와 신고서는 사업주의 자료입니다. 어느 사무소와 계약하시든 해지 시 자료 반환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곳과 비교하실 때
월 기장료만 비교하지 마세요. 조정료, 부가세, 급여 추가분, 자료 정리비까지 더한 1년 총액으로 비교해야 맞습니다. 어느 사무소든 이 네 가지를 물어보시면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조정료가 얼마인가 — 월 기장료와 별개로 연 1회 붙습니다
- 급여 몇 명까지 포함인가 — 5인 이하가 보통이고 그 이상은 추가입니다
- 담당자가 누구이고 바뀌는가 — 세무사가 직접 보는지, 직원이 보는지
- 해지할 때 자료를 주는가 — 계약서에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와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물어보고 고르시면 어디를 고르셔도 큰 손해는 안 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