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록 제0000호 |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 053-000-0000
연담 세무회계 Yeondam
두 사람이 그래프가 인쇄된 자료와 노트북 화면을 나란히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Fees

수수료를 먼저 적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구간별로 전부 적어 두었으니 다른 곳과 비교해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01

수수료가 정해지는 기준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 사업 형태(개인/법인), 연매출 구간, 증빙 건수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카드 매출만 있는 곳과 현금·계산서가 섞인 곳은 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시작 금액이고, 상담 때 실제 금액을 확정합니다.

세무사 수수료에는 정해진 요율표가 없습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고, 같은 사무소 안에서도 거래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금액을 안 적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반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비교가 되어야 고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힌 금액이 곧 계약 금액은 아닙니다.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시면 월 3만원의 자료 정리비가 붙고, 직원이 6인을 넘으면 1인당 월 1만원이 더해집니다. 계약 전에 이런 항목을 전부 더해 1년치 총액을 계산해서 드립니다.

02

기장 대리 월 수수료

매달 증빙을 받아 장부를 만들고, 부가세·원천세를 기한에 맞춰 신고하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맡기시는 업무이고, 아래가 그 월 수수료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기장 대리 · 월 수수료 · 부가세 별도
구분 연매출 월 수수료 조정료 (연 1회)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80,000원250,000원
일반과세자1.5억원 미만110,000원400,000원
일반과세자1.5억 ~ 5억원150,000원700,000원
일반과세자5억 ~ 10억원220,000원1,100,000원
성실신고 대상업종별 기준 초과300,000원~1,800,000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업종에 따라 기준 매출이 다릅니다 (도소매 15억, 제조·음식·숙박 7.5억, 서비스 5억). 해당되시면 신고 기한이 5월에서 6월로 한 달 늦춰집니다.

법인

법인 기장 대리 · 월 수수료 · 부가세 별도
연매출 월 수수료 조정료 (연 1회) 비고
5억원 미만150,000원700,000원법인세 신고 포함
5억 ~ 20억원250,000원1,300,000원법인세 신고 포함
20억원 이상협의협의업종·계열 구조에 따라

설립 첫해 법인은 매출이 없어도 월 15만원이 적용됩니다. 장부·원천세·4대보험 신고가 매출과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03

조정료 — 연 1회 따로 붙습니다

조정료는 1년 장부를 마감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대가입니다. 월 기장료와 별개이며, 개인은 5월(또는 6월), 법인은 결산월 다음 3개월 안에 청구됩니다. 기장료만 보고 비교하시면 실제 부담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1.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라면 월 11만원 × 12개월 + 조정료 40만원 = 연 172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월 기장료만 비교하면 이 금액이 안 보입니다.

EXAMPLE1년 총액
연매출 1.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직원 3명 · 부가세 별도
항목금액
기장료 11만원 × 12개월1,320,000원
조정료 (연 1회)400,000원
급여 추가분 (5인 이하 · 없음)0원
1년 총액1,720,000원

부가세 10%를 더하면 1,892,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므로 이 금액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4

단건 업무

기장을 맡기지 않으셔도 필요한 신고만 따로 해 드립니다.

단건 업무 수수료 · 부가세 별도
업무수수료비고
사업자등록 신청무료기장 계약 시 · 단독 의뢰는 50,000원
부가가치세 신고150,000원~기장 없이 · 반기 1회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250,000원~기장 없이 ·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법인세 신고1,000,000원~기장 없이 · 권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500,000원~1건 · 취득 이력에 따라
증여세 신고500,000원~1건
상속세 신고3,000,000원~재산 규모와 상속인 수에 따라
법인 설립400,000원정관·설립신고 · 등기 비용 별도
세무조사 대응착수 2,000,000원+ 성공보수 협의
경정청구환급액의 15%환급 결정 후 청구 · 실패 시 무료
NOTE법인세 단건

법인세 단건 신고를 권하지 않습니다. 1년치 증빙을 3월에 몰아서 정리하면 놓치는 비용이 많고, 기장료 1년치(180만원)보다 오히려 비싸집니다. 법인은 기장을 맡기시는 편이 거의 항상 저렴합니다.

05

기장료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또는 4회)
  • 원천세 신고 (매월 또는 반기)
  •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 급여대장 작성 (5인 이하)
  • 연말정산 (5인 이하)
  • 월 손익 보고서
  • 전화·카카오톡 상담 (횟수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따로 계산합니다

  • 조정료 (연 1회 · 위 표 참고)
  •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10%)
  • 급여 6인 이상 (1인당 월 10,000원)
  • 증빙 미정리 (월 30,000원)
  • 세무조사 대응
  • 법인 등기 (법무사 영역)
  • 노무 자문·취업규칙 (노무사 영역)
  •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법인 등기와 노무 자문은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요하시면 함께 일하는 법무사·노무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소개비를 받지 않습니다.

06

계약과 결제

계약
서면 계약서를 씁니다. 구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결제일
매월 25일 자동이체 (카드 결제도 됩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 비용 처리·매입세액 공제 가능)
해지
1개월 전 통보 · 위약금 없음
자료 반환
해지 시 장부·신고서 파일 전부 드립니다
인상
연 1회 · 매출 구간이 바뀌면 미리 알려 드린 뒤 조정

해지할 때 자료를 안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장부와 신고서는 사업주의 자료입니다. 어느 사무소와 계약하시든 해지 시 자료 반환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07

다른 곳과 비교하실 때

월 기장료만 비교하지 마세요. 조정료, 부가세, 급여 추가분, 자료 정리비까지 더한 1년 총액으로 비교해야 맞습니다. 어느 사무소든 이 네 가지를 물어보시면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조정료가 얼마인가 — 월 기장료와 별개로 연 1회 붙습니다
  • 급여 몇 명까지 포함인가 — 5인 이하가 보통이고 그 이상은 추가입니다
  • 담당자가 누구이고 바뀌는가 — 세무사가 직접 보는지, 직원이 보는지
  • 해지할 때 자료를 주는가 — 계약서에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와 계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물어보고 고르시면 어디를 고르셔도 큰 손해는 안 보십니다.